-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받아야 해
-면적 9만㎡ 이상의 재개발 사업장 등 해당
서울시가 대규모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해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서울시는 23일 연면적 10만㎡의 건축물과 면적 9만㎡이상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을 강화해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현재 친환경 건축물 인증 우수 등급만 받으면 서울시의 협의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우수 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기존 에너지 효율 2등급을 1등급으로 올려서 인증 받아야 하는 데다 전체 공사비의 3%(기존 2%)를 신ㆍ재생 에너지로 투자해야 서울시 협의를 마칠 수 있다. 특히 조명기기의 경우 전체 전력 부하량의 20%를 발광다이오드(LED)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부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 건축물 등급을 1등급으로 인증받아야 하고 LED 조명 설치를 늘리는 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저에너지화를 위한 것”이라며 “친환경 전기차 시대를 대비해 주차장에 전기충전을 위한 시설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