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두우 전 수석 “박태규로부터 골프채ㆍ상품권 받았다”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두우(54)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일 부산저축은행 구명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기소된 김 전 수석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수석 측은 “박태규(71.구속)로부터 (청탁과 함께) 골프채와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한 뒤 “다만 골프채를 받은 시기, 상품권 수령액수가 검찰 주장과 다르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김 전 수석이 받은 상품권이 500만원씩 2차례, 총 1,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공소사실에서는 현금 1억1,500만원을 수수했다고 하지만 아예 받은 정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은 "공소사실에서 각각의 청탁과 금품 수수 내역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검찰은 "김 전 수석과 박씨가 단 1회 만난 게 아니라 수 십 차례 만나면서 꾸준히 금품을 수수하고 청탁한 사안으로, 혐의를 시기별로 특정한 만큼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6일 첫 공판을 열고 핵심 증인인 박씨를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김 전 수석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자택과 음식점 등지에서 박씨를 12차례 만나 현금 1억 1,500만원과 상품권 1,500만 원어치, 150만원대 골프채 드라이버 등 총 1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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