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민족ㆍ역사공원특별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일부 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보고 있어 공원조성에 관한 전향적인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31일 용산공원 주변의 캠프 킴, 유엔사령부, 수송단 등 3개 산재부지(5만8,000평)를 활용, 미군기지 이전비용의 일부를 충당하자는데 합의하고, 관련법안(용산민족공원특별법)의 국회 제출 시기도 9월말로 늦추기로 했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의 용산공원 관련 실무자들은 30일 오후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회합을 갖고 이 같은 방향에서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조성일 도시계획과장은 “일단 법안의 국회 제출 시기를 다음달 말로 늦추고 그때까지 실무 차원에서 계속 이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며 “정부가 미군 반환부지 본체(메인포스트ㆍ사우스포스트)를 온전히 공원화한다는 조건이라면 주변 3개산재 부지의 용도변경 등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곧 공원경계를 정한 법률 수정안을 마련하는 대로 정부와의 협상에 다시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반환부지 전체(81만평)의 온전한 공원화를 위해서는 공원 경계를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의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건교부 장관의 용도변경권한을 규정한 법안 14조를 완전 삭제해야 한다는 당초 방침도 여전히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14조의 삭제는 물론 공원경계를 법안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기술상의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