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IC칩이 탑재되지 않는 마그네틱(MS)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변조된 신용카드로 ATM에서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을 받는 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따라 카드 앞면에 상하 약 1cm 크기의 금색 또는 은색 IC칩이 없이 뒷면에 검은색 자기 띠만 있는 신용카드를 통한 ATM 일부 서비스 이용이 오는 5일부터 제한된다. 금융사들은 내년 2월까지 ATM에서 카드대출 시 IC방식으로 우선 승인하되 IC칩 손상 등으로 거래가 불가능할 때에만 MS방식으로 자동 전환해 승인할 예정이다. 또 5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각 자동화기기 코너별로 한대의 ATM에만 MS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