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KB금융 이사회 임영록 해임안 의결

林회장 대표이사직 상실

KB금융지주 이사회가 17일 임영록 KB 회장의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KB는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를 받은 임 회장의 해임안을 의결시켰다.


이날 오후 6시30분 시작된 이사회는 2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임 회장의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바로 해임안을 의결하지는 않고 임 회장에 대한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임 회장이 사퇴를 끝내 거부하자 이사회는 결국 다시 모여 임 회장의 해임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사외이사들은 이날 임 회장 해임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이경재 의장 등이 해임안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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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앞서 임 회장에게 자진사임을 권고했지만 임 회장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해임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상실했다. 다만 다음 주주총회까지 이사 자격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임 회장이 법원에 제출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이사회의 해임으로 각하될 확률이 높아졌다. 이미 해임이 결정된 상황에서 가처분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사외이사 9명으로 꾸려진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도 조만간 행장 선출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장과 행장 겸임체제가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의 주 전산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위험을 방치하고 국민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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