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최고 2억…개인한도 1억으로 확대오는 6월부터 주택매입임대사업자도 주택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고 2억원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은 1억원, 동일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총신용보증재원의 최고 30%까지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 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주택임대사업자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으로 새로 추가, 보증혜택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주택매입임대사업자는 최고 2억원까지 보증 혜택을 받는다.
시행령은 또 호당 또는 세대당 6,000만원이었던 보증한도를 동일인에 대해서는 최고 1억원까지로 바뀌고 동일기업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설 수 있는 총 재원의 최고 30%까지로 제한했다. 동일 매입임대 사업자는 동일기업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용보증 최고한도를 초과한 동일인과 동일기업은 오는 2002년부터 매년 신용보증최고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신용보증금액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시행령은 보증료율을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고 2% 범위내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증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의 규모, 보증기간에 따라 보증료율이 차등 적용될 것"이라며 "보증료는 신설된 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보증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