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 `엽기토끼' 인형제작업체에 무죄 확정

"상품화 노력 결과 아닌 캐릭터는 부정경쟁행위 보호대상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인기를 모은캐릭터 엽기토끼 `마시마로'와 `우비소년' 인형을 무단 제작.판매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등 중소 제조업체 대표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정업체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캐릭터 자체가 널리 알려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속적인 선전, 광고, 품질관리 등을 통해 이 캐릭터가 그 업체의 상품표지로서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돼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마시마로가 인터넷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이를 본뜬 인형이 인기를 모은 사실만 인정된다"며 "캐릭터에 관한 상품화 사업의 결과로 마시마로.우비소년 인형이 인기를 모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마시마로.우비소년 인형의 캐릭터 저작권자와 상품화 계약을 하지도않은 채 2001년 5∼7월 이 캐릭터 인형을 제작.판매, 상품화 계약을 한 업체와 부정경쟁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씨 등은 당초 캐릭터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도 기소됐으나 1심 도중 고소취소가 이뤄져 이들 인형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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