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건물에 대해 두 개 이상의 감정가가 존재할 경우 이를 산술평균한 가액에 근거해 과세하는 것이 옳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13일 재단법인 P장학회가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다른 감정평가가 있는 줄도 몰랐으므로 가산세 까지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 9,500만원의 세금 중 2,200만원은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감정평가 중 어느 한쪽이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어느 것이 실지 거래가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단정할 수도 없는 만큼 산술평균한 가액을 과표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