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금융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위한 자금조달 방법으로 사전 기업공개(프리 IPO)가 추진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산은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는 데 있어 정부 자금을 투입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프리 IPO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산은지주의 구체적인 자금조달 수단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특정 인수자(산은지주)에 우리금융을 넘겨줄 의도가 없다는 기존 방침과 달리 정부 내부적으로는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방법을 논의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프리 IPO는 산은지주가 보유한 정부의 현물출자 주식을 장래의 기업공개를 약속하고 미리 기관투자가들에 블록딜 등의 방법으로 매각, 인수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산은지주 내부에서는 프리 IPO를 통해 우리금융 인수와 산은지주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는 부분은 이미 2008년 6월 산은지주의 민영화 로드맵에 프리 IPO 방식이 추진됐다는 점이다. 자칫 금융당국이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시 자금조달 방식까지 염두에 두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김 위원장은 또 현안보고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인 적격성 심사를 엄격하게 운영해 부적격 대주주를 과감히 퇴출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1차적 책임이 있는 부적격 대주주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 475명의 정보를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가운데 67개 저축은행의 대주주 294명을 추려 적격성 심사를 벌이고 있다. 저축은행 대주주 10명 가운데 6명이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 후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지분 강제매각 명령을 받고 퇴출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임직원 이외에 대주주와 불법행위 관계자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하고 형사처벌 수준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가 특정인에게 영업정지 예정 사실을 비롯한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전 예금인출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이 예금인출과 가용자금 현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수시로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