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민 자율 조정에 무게를 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결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대책은 아파트 단지별로 층간소음 기준과 벌칙을 정하는 ‘주민협약’의 예시안을 담고 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는 악기나 운동기구 사용을 삼가고 아이들이 뛰거나 문을 닫을 때 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게 주요내용. 예시안을 바탕삼아 각 단지별 상황과 특성, 주민 의견에 맞춰 예방수칙을 조정하면 된다.
시는 아파트 단지별로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할 주민조정위원회를 10~15명으로 구성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협약을 만들고 조정위를 꾸릴 수 있도록 시청에 층간소음 해결 전담부서와 전문컨설팅단을 오는 4월 가동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리비 인하 사업 등을 추진하는 60여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번 대책을 시범 적용하고 점차 참여 아파트단지를 늘리기로 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층간 소음 무제는 주민 스스로 예방하고 갈등을 조정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며 “주민들이 알고 지내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민소통 게시판을 만들고 마을공동체와 연계시키는 활동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