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게임업소 제공 경품용 상품권도 지급보증

서울보증보험, 새상품 개발

앞으로는 성인오락실에 갈 때 보험사가 지급보증하는 상품권을 경품으로 주는 업소에 가는 것이 좋다. 이런 상품권을 지급보증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은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 ‘경품용 상품권 보증보험’을 개발해 8월1일부터 본격 판매한다고 밝혔다. ‘경품용 상품권 보증보험’이란 게임제공업소(게임장 또는 성인오락실)가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권을 지급보증하는 것으로 상품권 발행사가 부도나 도산했을 때 상품권 소지자의 피해를 보증보험이 보상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지난 1일 문화관광부가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를 고시한 후 서울보증보험이 상품권 보증기관으로 선정돼 개발됐다. 보험가입은 상품권 발행사가 하며 총 발행금액의 30%가 보험가입금액이 된다.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의 연 0.7%이다. 보상범위는 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으로 상품권을 받은 일반소비자로 제한하며 1인당 보상한도는 30만원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철저한 보증심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상품권 발행사를 선정하고 발행사가 선정한 인쇄업체에 대해서도 공신력을 확인해 위ㆍ변조나 이중ㆍ초과ㆍ중복 발행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보증보험의 한 관계자는 “이 상품 개발로 건전한 상품권 유통시장이 정착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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