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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미래부 원안 지키고 방송공정성 특위 신설
야, 검찰개혁 담보에 4대강∙국정원 댓글녀 국정조사 얻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7일 만에 타결하면서 새 정부는 출범 3주만에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여권은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핵심을 꼽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원안에 근접하게 지키면서 방송공정성 특위를 국회에 설치하는 타협안을 택했다. 야당은 방송정책 및 업무 관할권을 양보하는 대신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 개혁안을 담보하는 한편 4대강과 지난 대선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발판을 확보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등과 이날 오후 국회에서 '4인 회동'을 갖고 “김연아 선수가 우승도 했는 데 우리도 오늘 기분 좋게 (협상안에) 사인합시다”라며 협상 타결 분위기를 띄웠다. 양측은 전날 원내수석부대표간 심야협상 끝에 합의안을 잠정 마련한 상태여서 최종 문구 등을 조율하며 2시간 만에 합의에 이르렀다.
여야는 우선 끝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의 발목을 잡았던 SO(종합유선방송)를 비롯한 인터넷TV와 위성TV 등 뉴미디어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신설될 미래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대신 야권 몫 상임위원 자리가 있는 방통위는 현행대로 합의제 중앙 행정기관의 골격을 유지하고 법령 제∙개정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유지하게 했다.
또 미래부 장관이 SO나 위성TV 사업자 등을 허가∙재허가하거나 법령 제∙개정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방통위가 반대하면 미래부는 이를 강행할 수 없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도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일단 공동으로 관장하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세부 소관사항을 확정하기로 했다.
특히 국회에 방송 공정성 특위를 이달 중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오는 6월까지 새 정부의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전파와 주파수 관련 업무는 미래부가 맡되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소관으로 했다. 다만 신규 및 회수 주파수의 분배 및 재배치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정키로 합의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박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 확실히 지켜지도록 정치권은 오는 6월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는 한편 차관급 검사장 축소 조치는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야당의 요구 사항이 관철된 부분이다.
이와함께 야권은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 실시를 노력하기로 했다. 여권은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하는 데 야권의 동의를 얻었다.
여야는 또 경제민주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비롯한 전반적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가 상반기 내에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중소기업청의 기능과 위상 강화를 위해 중기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길도 열렸으며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장에 독점적으로 주어졌지만 앞으론 중기청장은 물론 감사원장과 조달청장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과 함께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안 등 민생법안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