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빚 얹어 편법 증여' 조사

'부담부 증여'등 동원…세금 떼먹는 수법많아<br>점검 대상자 4,006명


2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시가 5억원짜리 주택 한채(은행대출 2억원 포함)를 증여받은 이모(31)씨는 은행 채무를 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3,960만원을 냈다. 그러나 국세청의 채무상환자금 확인결과 이씨의 부모가 금융채무 2억원을 모두 갚은 것으로 확임됨에 따라 이씨는 5,200만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이씨의 경우와 같은 ‘부담부 증여’나 ‘가공채무 계상’ 등을 동원한 증여세 탈루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부담부(負擔附) 증여란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만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물려줄 당시에는 일정 부분의 세금만 낸 뒤 나중에 떼먹는 수법으로 악용돼왔다. 국세청은 증여 재산에 포함된 채무(담보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 여부와 상환자금 출처에 대한 점검을 실시, 채무를 부모 등이 대신 갚아주거나 가공 채무임이 확인된 경우 탈루 증여세와 함께 신고ㆍ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집중점검대상은 과거 부담부 증여를 받고 지난해 대출 등 빚의 상환 만기일을 맞았거나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 경과기간이 5년 이상 된 수증자중 자력 상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는 4,006명이다. 추징 세금 역시 본인이 내지 않고 부모가 납부했을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 ▦1억원 미만일 때에는 납부세금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130억원 이상은 50%를 더 내야 한다. 국세청은 채무의 자력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4,006명을 증여세 탈루 혐의 점검 대상자로 선정, 이들 가운데 채무상환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소명한 경우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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