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人명의 부동산 2,334만평 '여의도 26배'
내년까지 국가 명의 등기·환수…친일파 재산은 소유자에 통보안해
일제 강점기 이후 국고에 귀속되지 못하고 일본인 명의로 방치되고 있는 부동산이 2천334만6천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따르면 지난 1945년 8.15 해방 이후 정당한 소유자를 찾지 못한 채 여전히 일본 명의로 방치되고 있는 부동산은 5만4천532필지, 7천717만8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천334만6천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26.2배에 달한다.
소유자별로는 일본법인 명의의 재산은 7천402필지, 1천444만3천㎡(436만9천평),일본인 개인 명의의 재산은 4만7천130필지, 6천273만5천㎡(1천897만7천평)로 집계됐다고 자산관리공사는 밝혔다.
자산관리공사는 "이중 일본법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말 모두`국가재산'으로 분류, `권리보전'을 완료했으며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서는오는 2006년까지 국가재산으로 분류, 권리보전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산관리공사는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중 창씨개명한 친일파들의 재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 친일파의 재산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거사 진상규명 등 일련의보완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재산 존재여부 등을 명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친일행각없이 외압에 의해 강제로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선 `정당한 사인(私人)'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완료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한다는 방침이다.
자산관리공사는 "공사가 추진중인 일본 명의 재산의 권리보전 업무는 일본법인또는 일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등기절차를 통해 우리재산을찾아내 국유화하거나 원소유자를 찾아준다는게 근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월부터 일본 명의 재산에 대한 권리보전 조치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계속해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입력시간 : 2005/01/19 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