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5~6등급 저소득자도 미소금융 지원 대상에

은행 거래없어 신용등급 고평가된 5~6등급자도 대상

미소금융지원대상이 개인신용등급 5~6등급 저소득자로 확대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 지원 자격을 기존 개인신용등급 7~10등급에서 일부 요건에 해당하는 5~6등급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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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형 미소금융중앙재단 부장은 “저소득자 중에서도 금융거래가 없어 연체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신용등급이 고평가 되는 문제가 있어 이같이 제도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은행거래를 하지 않는 노점상 할머니들의 경우 은행 연체기록이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으로 평가돼 아예 미소금융지원자격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기존에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들 중 한곳에서라도 7~10등급이면 신청 기본 자격이 주어졌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5~6 등급자 중에서는 최근 3년 내 금융거래가 없거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서 최근 1년내 카드발급 등 금융신규 거래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미소금융지원 적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미소금융 대출액이 42억2,000만원으로 지난 6월(23억2,000만원)에 비해 81.9%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시행된 미소금융은 지난 6월까지 매달 대출규모가 20억원대에 그쳤지만, 지난달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특성화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대출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미소금융 대출규모는 236억2,000만원으로 늘었고, 혜택을 받은 사람도 3,958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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