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기업보유 31개 대규모 부지중 개발 가능 20곳 안돼

서울시, 내부검토 결과

서울시에 개발계획을 제출했던 기업 보유 31개 대규모 부지 중 실제 개발 가능한 곳은 절반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개발사업도 일부 부지는 사업주가 신청한 용도변경 요구 수정 등의 조건으로 사전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을 위해 마련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라 각 기업체들이 신청한 31개 부지 개발계획에 대한 내부검토 결과 이 중 절반 정도만 협상 대상 프로젝트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3일 “대규모 부지 개발을 위해 기업체 등이 신청한 31개 부지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마친 결과 부지 모두에 대한 개발 허용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내부적으로 확정한 개발 허용 사업부지는 20여건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도 사업 주체가 제시한 용도변경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며 “준공업지의 대규모 부지 개발 역시 오는 8월께 준공업지 관리방안이 확정되면 이에 맞춰 개발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이번 협상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ㆍ한국전력 등 기업체들은 서울시가 지난 2월 발표한 신도시계획 운영체계에 따라 뚝섬 삼표레미콘 부지, 삼성동 한전 사옥 등 서울시내 31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및 도시계획 변경 등 사전협상 제안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사업 주체 간의 사전협상단계에서 부지 개발계획 자체를 포기하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가 당초 제시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사업성을 이유로 개발을 연기하거나 보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부 결과를 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서울시와 사업자 대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상위원회는 이번 결과를 두고 개발계획과 공공기여(기부채납) 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여 용도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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