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융통어음할인」유예를/직·간접금융상품 구분모호…수익차질”

◎종금협,재경원 건의키로종합금융업계가 은행에 융통어음할인업무를, 증권사에 거액CP(기업어음)매매업무를 허용하겠다는 재정경제원의 방침에 반발, 주요 수익원인 이들 업무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종금협회는 10일 하오 2시 한외종금 강당에서 30개 종금사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갖고 은행에 대한 융통어음할인업무 허용을 장기과제로 유보해줄 것을 금융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원에 건의키로 했다. 종금협회 한 관계자는 『은행에 대한 융통어음할인업무 허용은 은행이 증권기관 핵심업무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금융권간 겸업허용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추진해야할 장기과제』라고 지적했다. 은행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여신으로 제공하는 간접금융기관임으로 직접금융상품인 융통어음을 할인토록하는 것은 직접금융기관과 간접금융기관의 벽을 허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종금협회는 또 증권사의 거액CP매매업무를 종금사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3년간 유예, 점진적으로 허용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종금협회는 전환종금사의 경우 신규업무에 대한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점과 자본금이 많은 증권사와 경쟁하게 되면 생존에 위협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이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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