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전문가인 검사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장발부 기준이 무엇인지 법원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검찰)
“영장실질심사도 ‘재판’이다. 사안마다 기각과 발부 여부는 다를 수밖에 없다.”(법원)
법원과 검찰간 영장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최근 법원이 제이유그룹 금품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여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영장ㆍ계좌추적영장 등을 잇따라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25일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례적으로 기자 브리핑을 자청, 1시간가량 법원의 영장발부 기준에 대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이 자리에는 김 차장 휘하의 특수1ㆍ2ㆍ3부장, 금융조세조사1ㆍ2부장까지 배석해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에 대한 검찰 내 반발기류를 표했다.
김 차장은 “법원이 어떤 경우에는 자백했으니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백해도 발부한다.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 기준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얼마 전 가진 브리핑에서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보전절차를 밟으라고 한 데 대해 “집 앞의 수상한 사람을 신고했더니 개를 풀어 물리치라는 격”이라며 거친 표현으로 법원을 비난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잇따라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납득할 수는 없지만 (증거보전절차를) 한번 밟아볼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광만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수사관의 추적을 받으면 증거인멸 시도는 자연적으로 나오게 마련인데 막연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면 모든 피의자를 구속하라는 것이냐”며 반박했다.
영장을 기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대상이 필요를 넘어설 경우, 예를 들어 집에 있는 걸 다 들고 나오겠다고 할 때는 기각한다”며 “영장 발부에 대한 나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검찰의 불만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