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로터리] 결제 보안책 소비자 눈높이 맞춰야


얼마 전 30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사용되는 안전결제(ISP) 시스템이 해킹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카드사 고객 190여명의 명의가 도용당했고 830회에 걸친 무단 결제로 총 1억8,000여만원의 피해를 봤다. 지난 2010년에도 소액결제용 안심클릭 정보가 해킹돼 2,200여건의 비정상적인 결제로 1억8,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안심결제 해킹 이후 더 안전한 결제 시스템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안전결제 시스템이다. 기존 결제 시스템이 해킹당하고 나면 그 후에 의레 ‘안전’ ‘안심’이라는 이름을 붙인 결제 방식이 등장했지만 모두 그 이름을 무색게 할 만큼 얼마 되지 않아 해킹당하는 일이 반복됐다.


안전결제 해킹 이후 금융감독당국은 온라인 결제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 계획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책임을 포함한 종합대책 수립 등의 대응책을 신속하게 내놓았다. 이런 조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킹 사건의 실질적인 피해자들인 소비자 관점의 근본적 대응책으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 얼마나 안전한지 확인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 것과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보장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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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쇼핑몰은 보안 관련 객관적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보안수준공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온라인 결제 시스템과 스마트폰 결제 앱의 안전성 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정보를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앱 분석을 통해 결제 시스템을 위협하는 앱을 찾아내고 리스트를 공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해당 앱 설치를 막아 피해를 예방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금융당국의 지시로 피해자들에게 전액 보상하게 됐지만 소비자들은 번거로운 소송 과정 없이도 편리하게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안심 서비스를 원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해킹보험 가입을 통해 고객의 중대 과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피해자들에게 자동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안전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전자상거래를 가능케 하고 온라인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 기반 시스템이다. 고객 유치에만 급급해 소비자 관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것을 무시한다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보안 문제로 전자상거래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대한민국 온라인 경제가 위축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온라인 상거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과 안심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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