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가격담합 신고포상금 6,687만원 사상최대

기업의 가격담합 혐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사상 최대 포상금인 6,687만원이 지급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중장비산업에 사용되는 용접봉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을 제보한 A씨에게 6,687만원의 포상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용접봉 제조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사실과 관련, 지난해 7월 서면으로 담합참가업체, 관련임직원 이름, 담합논의장소, 합의내용 등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지난 5월 현대종합금속 등 6개 사업자의 담합혐의를 확인해 41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혐의 확인 후에도 A씨가 포상금을 받으러 나타나지 않아 이를 지급하지 못해 왔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제보자를 찾는다는 기사가 나간 후 연락이 닿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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