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능 시험장 입실땐 휴대폰·디카등 안돼요"

반입 금지 물품등 숙지해야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반입 금지물품과 4교시 탐구영역 실시요령 등을 잘 숙지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수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수험생들에게 꼼꼼히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우선 수험생 중 고3 학생은 15일 다니는 학교에서, 재수생은 원서접수 장소(출신학교 또는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수험표와 유의사항을 전달받으며 이때 시험실 위치와 교통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수험표를 받으면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능 시험일인 16일 수험생들은 오전8시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고 1교시는 8시40분에 시작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수능 당일에는 특히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가져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다. 만약 반입 금지물품을 모르고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했다가 시험 종료 후 되돌려받아야 한다. 응시자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흑색 연필, 지우개, 답안 수정용 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샤프심, 시각표시 기능만 부착된 일반시계 등이다.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야 휴대가 가능하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응시자는 4교시 시험시간별로 해당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하며 나머지 문제지는 보관용 봉투에 담아 의자 아래에 내려놓아야 한다. 만약 두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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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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