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세법상 부부' 판정은 주민등록?

장기 별거부부 소유주택 양도세 판정 제각각장기간 별거하며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는 법률상 부부가 각자 소유한 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될까? 국세심판원이 유사한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자신의 소유주택을 팔자 국세청이 장기별거중인 부인의 소유주택을 들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며 부과한 양도소득세 4,300여 만원의 취소청구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A씨는 부인 B씨와의 결혼생활이 실질적으로 파경에 이르러 지난 73년부터 28년 이상 장기별거중인 만큼 실질적 이혼상태에 해당하므로 '1가구 1주택'에 해당된다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지난 88년 A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인 '1가구 1주택'은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한 세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심판원은 지난달 8일 지난 85년부터 부인과 별거중인 C씨가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은 데 대해 국세청이 부부 각자의 소유주택을 들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며 부과한 취소청구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당시 C씨는 부인 D씨와 지난 85년부터 별거하다 자신의 소유주택을 2000년 11월 양도한 뒤 부인과는 2000년 12월에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국세청이 이혼 전인 양도당시 법률상 부부임을 들어 200여 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심판원에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1가구 1주택'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혼'은 법률상 부부이지만 별거로 사실상 이혼 상태인 경우도 포함한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이유를 밝혔다. 두 사건은 A씨 부부의 경우 장기별거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동일 장소에 유지한 반면, C씨 부부는 지난 95년부터 별도의 주소지를 가진 뒤 양도 한 달 후 법률상 이혼한 점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세법상 부부'를 결정하는 유사한 청구에 대한 판단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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