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새로 나왔어요] NH농협증권 '해외주식 배상신청 대행서비스'

해외주식 거래 개인·기관 소송 참여안해도 배상 보장

NH농협증권(016420)은 7일 영국계 집단소송 배상 대행사인 골그룹리커버리스(Goal Group Recoveries)와 연계해 '해외 주식 배상신청 대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외 기업들이 집단 소송을 당해 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 NH농협증권을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개인·기관 고객들은 직접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배상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주가가 잘못된 결정으로 폭락했을 때 해외 연기금과 대형 운용사 등 주주들은 그 책임을 묻기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 배상 판결을 받는다. 지금까지 국내의 개인과 기관 고객들은 판결 내용과 권리에 대한 정보가 없어 배상신청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골그룹리커버리스를 통해 전 세계 상장기업들로부터 배상 판결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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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증권은 이번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앞서 골그룹리커버리스와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려는 NH농협증권과 아시아권으로 영업 기반을 확대하려는 골그룹리커버리스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

김영민 NH농협증권 국제영업팀장은 "해외에서는 일반적이지만 국내의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배상신청 대행 서비스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서비스로 NH농협증권을 통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주주들의 권리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 주식 배상신청 대행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NH농협증권 국제영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6월 선보인 NH농협증권 해외주식거래 서비스 '채움Global'을 통해 미국·홍콩·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유럽 주요 국가 주식을 온라인으로 직접 투자할 수 있다. 모두 13개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주식을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으며 원화증거금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선환전을 하지 않고 원화예수금만으로도 주문할 수 있다. 또 이달 말까지 '3·3·3 이벤트'의 일환으로 미국·홍콩·일본 3개국 매매 수수료를 0.03%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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