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악의적 인터넷 댓글' 검찰, 형사처벌키로

‘악의적인 인터넷 댓글도 형사처벌하겠다’ 검찰은 23일 인터넷 댓글을 통한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이 위험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악의적인 댓글, 이른바‘악플’에 대해 기소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렸다가 처벌된 전례는 있지만 악플을 문제삼아 형사 처벌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80년대 말에 북한을 방문한 임수경(38)씨가 아들의 필리핀 익사사고 뉴스에 악의적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혐의가 확인되는 네티즌들을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 고소 사건과 관련 네티즌들의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한다는 게 원칙적 입장”이며 “피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상자를 선별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악플을 단 네티즌들에게는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실을 담지 않은 악플은 모욕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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