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과 경기도 양주시 등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돼 이 지역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훨씬 쉬워진다.
국방부는 29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약 5,524만㎡의 지역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결정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와 경기도 양주시 등 5개 지역 4,953만 8,984㎡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며 강원도 양양 등 2개 지역 570만 1,753㎡에 걸려 있던 비행안전구역은 완화된다.
특히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며 완화된 지역도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에 이른다.
해제된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탄약고 주변지역은 계양구 귤현동ㆍ다담동 일대와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일대 183만 7,744㎡이며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양양군 북암리ㆍ방축리 일대와 속초시 설악동 일대, 인제군 진동리 일대 등 4,770만1,240㎡다.
또 속초비행장 고도제한 조정에 따라 강원도 양양군 적은리와 장산리 일대, 속초시 대포동 일대 등 570만 1,753㎡로 규정돼 있던 비행안전구역이 완화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고 주변지역은 39번 국도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해제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라며 "탄약고를 신축 재배치하고 탄약고별 실저장가능 최대 폭약량 조정을 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속초비행장 주변지역은 지난 2009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간 합의됐던 고도제한완화 후속조치가 이행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일부를 해제ㆍ완화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조치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