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콘도부도로 촉각콘도 업체의 부실로 '멤버십 회원권'을 보유한 수요자들의 대규모 재산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한국콘도가 국내콘도미니엄 업계에선 처음으로 파산신청에 들어감에 따라 이 업체 멤버십회원 3,000여명이 납부한 입회보증금 300억~500억원이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현재 대부분의 콘도업체들이 부도 등 경영위기 상태여서 앞으로 한국콘도와 같은 사례가 속출 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콘도업계에 따르면 90년대 중반이후 콘도업체들이 난립, 콘도 공급은 크게 늘어난 반면 콘도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42개 콘도업체중 30여개 업체가 부도나 화의상태에 빠져있다.
DㆍS 등 1만~2만명의 회원을 확보한 대형 콘도업체와 함께 DㆍHㆍKㆍT 등 이름이 꽤나 알려진 중견콘도업체들도 모두 부도상태다.
콘도업계 관계자는 "97년의 외환위기 이후 콘도시장이 급속히 위축돼 대부분의 콘도업체들이 수익은 고사하고 회사를 유지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2~3년간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살아남을 업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회보증금 한푼도 못 건져
한국콘도처럼 파산에 이르게 되면 멤버십 회원은 회원입회기간 만료후 돌려받아야 할 입회보증금을 날릴 수밖에 없다.
콘도회원권은 오너십(ownership)과 멤버십(membership)으로 나뉘는데 오너십은 콘도의 지분을 분양받는 것으로 계약체결과 동시에 해당 콘도의 일정지분을 등기한다.
따라서 콘도업체가 파산하더라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멤버십은 일정기간동안 콘도의 이용권만 가지는 것으로 지분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업체가 파산할 경우 근저당ㆍ임금채권 등보다 후순위로 밀려 재산권을 행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콘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확인된 부채만 545억9,000여만원으로 이중 대부분이 우선변제 대상인 직원들의 임금채권(약 52억원)과 서울은행의 근저당 채권이다.
반면 지난 99년말 232억600만원이던 한국콘도의 자산은 그나마도 대부분이 경매처분되는 바람에 현재는 절반도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자산으로 선순위 채권을 갚고 나면 멤버십 회원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전무한 상태다.
◇멤버십회원 90% 달하는 곳도
콘도업체들은 오너십분양 보다는 멤버십 분양에 열중해왔다.
멤버십의 경우 취득자가 취득ㆍ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호응이 컸기 때문이다.
콘도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중인 콘도만 하더라도 90%이상이 멤버십 회원 모집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기준 전국의 콘도객실수는 총 2만여실로 실당 회원을 10명씩만 기준하더라도 20만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중 최소 절반이 넘는 10만여명이 멤버십 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만약 콘도업체들의 파산이 이어진다면 이들중 상당수가 재산상의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콘도업계에서는 이 같은 멤버십 회원제의 폐단을 막기위해선 정부에서 콘도시설에 대해 오너십 분양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민병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