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의 전ㆍ현직 경영진간 경영권 분쟁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배합사료 제조업체인 코스프는 12일 피앤씨인터내셔널과 브릿지사모M&A펀드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브릿지사모M&A펀드 담당자는 “코스프의 해외BW 발행 목적이 독일계 투자회사인 피터벡파트너스에 발행한 해외BW 5억4,000만엔의 조기상환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브릿지사모M&A펀드의 경영권 인수에 대한 방어차원”이라며 “이 BW가 발행될 경우 기존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인천 코스프 대표이사는 원태희 전 대표이사와 박영길 전 회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전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박영길 전 회장 등은 코스프의 설립자로 2004년 적대적 M&A로 인해 경영권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브릿지사모M&A펀드를 통해 코스프 지분 18.95%를 확보했다. 여기에 지분 8.43%를 보유한 피앤씨인터내셔널 등을 통해 확보한 지분이 27.38%에 이른다고 브릿지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들 전ㆍ현직 경영진 측은 이달 30일로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을 둘러싼 표대결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