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감에 부교육감 임명제청권 준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앞으로 교육감이 시ㆍ도 교육청 부교육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교육감에게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 ‘학교 자율화’조치에 따라 시ㆍ도 교육청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부교육감 임명시 교과부 장관이 행사하는 임명제청권을 시ㆍ도 교육감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청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과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어 교과부 장관이 교육감과 형식적으로만 의견조율을 한 뒤 인사권을 행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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