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지난달 옵션만기일에 프로그램 매매 공시를 번복해 주식시장을 교란했던 환은살로먼스미스바니증권사에 대해 14일 회원경고조치를 내렸다.거래소 심리총괄부 심용섭(沈瑢燮)부장은 『환은스미스바니증권이 지난 11월12일 옵션만기일에 프로그램 매수공시를 냈다가 이를 번복해 선물, 옵션 투자자들의 혼란을 초래한점이 인정된다』면서『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환은측에 경고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회원경고조치는 증권거래소가 회원증권사에 부과하는 벌칙중 매매정지, 과태료 부과에 이어 가장 정도가 낮은 것이다.
沈부장은 『당시 환은측의 매매내역을 조사한 결과 공시번복을 전후해 직접 매매에 참여,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이번 조치로 매매심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환은스미스바니증권사는 지난달 주가지수 옵션 만기일을 맞아 300억원어치이상의 우량주를 프로그램 매수하겠다고 공시한후 10분만에 이를 취소했는데 이바람에 당시 주식 매수 공시를 믿고 해당주식과 선물·옵션을 사들인 투자자들이 짧은시간에 큰 손해를 입었다.
이같은 거래소의 방침에 대해 증권업계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낮은 벌칙이 부과됨으로써 프로그램매매 공시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매매 공시제도의 보완책마련을 촉구했다. 【강용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