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입대후 가족면회 시기 70일로 앞당겨져

군 신병들이 가족, 친지 등을 만날 수 있는 시기가 입대 후 100일에서 70일로 짧아진다. 국방부는 입대한 지 70일이 지나면 신병들이 부대에서 가족 등과 면회할 수 있도록 면회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오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입대 70일이 되는 신병부터 적용되며 기존 100일 위로 휴가와 이후 외출, 외박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대후 100일까지 바깥 세계와의 차단 등으로 인한 신병들의 심리적 압박감을 해소하고 군생활 적응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면회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자대 배치 전 각 훈련소에서 교육을 수료한 신병들에게 현장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면회객이 없는 신병들의 사기 저하와 가족들의 금전적 부담 등을 고려,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