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청년 실업자나 고급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장려금이 지급된다.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신규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10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구직등록한 뒤 3개월이 지난 30세 미만 청년 실업자를 1년 이상 계약직이나 정규 근로자로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1명당 채용 후 6개월까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중소기업 60만원)씩의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제품 개발자와 대기업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새로 뽑는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3명까지 1인당 분기별로 360만원의 지원금이 1년간 지급된다. 신규업종 진출을 통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채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1분기에 180만원을 1년간 지급한다.
중소기업이 작업환경ㆍ복지시설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을 늘릴 경우 투자액의 50%(3,000만원 한도)와 추가 고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120만원을 일시불로 지원한다. 교대근무제를 실시 중인 기업이 근무조 수를 3개 조 이상으로 확대, 고용을 늘릴 경우 이전 월평균 근로자 수의 3분의1까지 추가 고용인원 1명당 분기마다 180만원의 교대제 전환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능력개발사업 훈련비 한도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70%에서 360%로 높아지고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대상도 비정규직까지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1,195억원을 신청했으며 예산이 모두 확보될 경우 청년 실업자 2만1,900여명 등 3만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