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산삼(장뇌삼) 재배사업에 투자된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업자 22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호경 부장검사)는 7일 산림사업과 관련해 국가보조금을 받아 부정하게 빼돌린 혐의(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산림업자, 농민, 회사원 등 22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수년간 전남 곡성과 화순군에서 산양삼을 재배하며 2,100여만원에서 5억1,200여만원씩 모두 18억1,0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편법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야사용 수익권을 불법으로 빼앗아 이 임야에서 친척, 법인 등의 명의로 사업자 지정을 받았다. 또 친인척들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사업비 지출 자료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조금은 2005년부터 농ㆍ산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자는 먼저 사업비를 집행하고 본인 부담을 제외한 60%(국가 40%, 자치단체 20%)를 청구하게 된다. 검찰은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광주ㆍ전남지역 일대에 지난해 154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 점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