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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올 '반쪽 임협' 가능성
일부 타결 전망속 금융공기업은 해 넘길듯
김영필 기자 susopa@sed.co.kr
올해 은행권 임금협상이 '동결' 수준에서 일부 은행만 타결되고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해를 넘기는 반쪽짜리 협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산별교섭이 이미 깨진데다 24일 사측이 은행연합회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만 타결 가능성=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노조는 개별지부의 협상을 막고 사용자 측과 직접 협상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가 협상권을 개별은행 등에 다시 돌려줬지만 금융노조는 위임 받은 교섭권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 측이 주장하는 임금 동결을 받아들이는 은행은 쉽사리 임금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공기업의 경우 정부의 임금 삭감정책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금융공기업을 포함해 금융노조가 올해 말까지 시간을 끌어 올해 협상을 무산시키려 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노조가 협상을 해야 하는 곳도 31곳이나 돼 올해 안에 개별금융사와의 협상을 모두 마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임금협상을 완료하지 못하면 지난해 협상 내용을 준용하게 된다. 지난해 은행권 노사는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김진령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임금 동결과 연차 일부 사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융기관이 있다면 일부라도 먼저 협상 타결이 가능하다"며 "금융공기업의 경우 사측의 요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협상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 대응 방안 논의 분주=은행연합회는 24일 기관 대표자 회의를 열고 사측이 개별적으로 1개월 내에 각 지부노조와 ▦기존 직원 임금 5% 반납 ▦신입 직원 20% 임금 삭감 ▦연차 절반 이상 사용 등을 적극 협상하기로 했다. 기존의 은행연합회 주장을 다시 확인하는 데 그친 셈이다. 대표자들은 1개월 내에 협상이 안 될 경우 법 테두리 안에서 추진이 가능한 신입 직원 임금 삭감과 연차 사용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교섭권을 금융노조에 위임한 개별노조들이 선뜻 사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일지 미지수고 기존 직원의 임금 반납은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사측이 개별 노조지부와 협상을 적극 추진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일부 은행노조에서는 은행연합회의 조건을 받아들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노조는 개별협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지부별로 상황이 달라 오는 9월1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사측에서는 개별지부와 협상을 하려고 하지만 교섭권을 개별지부에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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