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한다고 약속하면 과징금 등 제재를 하지 않는 동의명령제도의 도입이 검토된다.
또 공정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진 행정심판관 제도 도입이 추진되며 당사자간 분쟁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법원에 가해자의 불공정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강철규 공정위원장은 24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제도 선진화를 위해 내년에 외부 전문가 등 각계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동의명령제도, 행정심판관제도,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의명령제도는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의 공정거래법상 시정명령과 같은 효과를 가지며 기업은 과징금 등 제재를 피할 수 있고 공정위는 제재 이후 법원 소송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해당 기업에 과징금부과 등 제재를 내릴 수 있다.
행정심판관 제도가 도입되면 통상 1주일에 한번 열리는 전원회의를 거치지 않고제재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가 시행되면 하도급 등 당사자간 분쟁에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이 공정위 뿐만 아니라 법원에도 가해 기업의 행위를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 불공정행위 구제 수단이 확대된다.
강 위원장은 또 "조직체계를 본부와 팀제 등을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원회의위원 9명 가운데 대학교수 등이 맡고 있는 4명의 비상임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연간 100만건 이상으로 추산되는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달부터 하도급법이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 추진 상황에 대해 "연구용역을 준 중간평가 결과가다음달 말에 나올 예정"이라며 "2007년에 기업 내.외부 견제시스템의 작동 여부를최종 평가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기업별 자율규율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찬 간담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 사건과 관련, "MS가 학자 등 관계자들의 비디오 진술 등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준비했다"며 "다음달 말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지만 국정감사 등으로 10월 초에 마무리될 수도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월에 밝힌 재계 총수 회동 계획과 관련, "(X파일)사건이 마무리돼야가능할 것 같다"고 전하고 "시장과 거시경제 분석, 분쟁조정,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담당할 정책연구조정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