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세 들어 사는 무주택 서민과 상가건물에 가게를 낸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3일 보호 대상 주택ㆍ상가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지역보다 전세금이 월등히 높은 서울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분리하고 권역에서 제외됐던 경기 안산시와 용인ㆍ김포ㆍ광주시의 임차인은 광역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호받는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이 6,000만원→7,500만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00만원→6,500만원, 광역시(군 제외)는 5,000만원→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지역과 안산 등 경기 4개 도시는 4,000만원→5,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외 지역은 현행처럼 4,000만원 이하일 때 보호를 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의 경우 16만가구가 보호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세부 법조항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