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보험설계사가 고객들에게 펀드가입을 권유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사들도 펀드를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자산운용협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정리, 발표했다.
◇보험설계사 등 펀드취득 권유 가능= 지난 11월30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펀드 판매회사가 일정요건을 갖춘 보험설계사, 투자상담사 등과 펀드 취득권유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이들도 펀드의 취득권유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 경우 보험설계사 등 펀드 취득 권유자에게도 판매회사 임직원과 마찬가지로 투자설명서 제공 및 판매행위 준칙 준수, 판매업무 관련 교육이수 등의 의무가 적용된다. 간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만큼 내년 1월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모투자펀드(PEF) 최소가입 금액 인하= 간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PEF 최소가입 금액이 개인의 경우 10억원 이상, 법인은 20억원 이상으로 완화돼 PEF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제도에서는 개인은 20억원 이상, 법인은 50억원 이상이다.
◇자산운용회사 직판 허용= 내년 1월5일부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설정 잔고의 20% 이내(2조원 미만인 경우 4,000억원 이내)에서 직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객은 영업창구,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해 자산운용회사가 직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법인용 머니마켓펀드(MMF) 매입시 익일기준가 적용= 내년 7월1일부터 법인용 MMF에 가입할 경우 익일기준가가 적용된다. 다만 개인용MMF는 현행대로 당일기준가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