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지역구인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민중기 부장판사)는 30일 지난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윤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건설교통부가 피고인에게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해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유료도로 정책 개선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만을 듣고 이를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윤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입법활동에 성실하게 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지역 현안을 해결한 것처럼 과시하려 한 점과 적은 벌금형에도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너무 가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4월 18대 총선기간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건설교통부로부터 약속 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