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재건축 사업승인후 세입자 거주 아파트 팔면 양도세는?

"주택 아닌 분양권…양도세 중과 못해"<br>국세심판원 "국세청 1가구2주택 稅부과 결정 취소"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 경우 이 아파트는 주택으로 봐야 하나 분양권으로 봐야 하나. 국세청은 이를 주택으로 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입자가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 중 매각한 A모씨에게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세 중과세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이를 분양권으로 봐 양도세 중과 결정을 취소하도록 했다. 10일 국세심판원은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더라도 이는 주택이 아닌 분양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아파트를 포함해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던 A모씨가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재건축 아파트를 팔더라도 양도세는 1가구 2주택 기준으로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것. 이에 따라 심판원은 1가구 2주택 기준으로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세 1억3,000만원 결정을 취소했다. 그 동안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아파트에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지, 아니면 분양권으로 간주할지 논란이 있었다. 재건축 아파트가 사업승인을 받은 뒤부터는 분양권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는 게 현행 세법이다. 그러나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는 문제가 달라진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국세청은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 축아파트는 멸실주택(분양권)이지만 실제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이 된다고 봤다. 국세청은 A씨가 해당 주택을 매각할 당시에도 세입자가 거주, 아파트관리비와 수도ㆍ전기ㆍ가스요금 등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분양권’이 아닌 ‘주택’이 맞다는 것. 때문에 해당 주택을 포함, 2주택을 보유한 A씨는 1가구 2주택이 돼 실거래로 양도세(1억3,000만원)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세심판원은 비록 세입자가 거주했다 치더라도 해당 주택은 이미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아 주택이 아닌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다. 세입자의 거주 여부는 별개라는 것이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2003년 2월8일자로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았고 그 해 8월19일 양도, 11월23일 철거 완료 등의 사실에 기인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A씨는 해당 재건축주택 아파트에 대해 1년 거주, 3년 보유의 양도세 비과세요건도 갖춰 1억3,000만원의 양도세를 돌려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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