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장수는 막걸리 캔 제조업체 S사를 상대로 “일본으로 수출한 막걸리 캔 제품이 용기하자로 반품돼 60억1,600만여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번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장수 측은 “지난해 2월부터 알루미늄 막걸리 캔(355㎖)을 일본 현지 판매회사인 산토리에 서울장수 살균 막걸리를 수출했다”며 “그러나 캔 제품에서 표면 상태가 불량하고 내용물이 새는 하자가 발생해 현지 판매회사가 작년 8월 230만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통지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장수 측은 “막걸리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용기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만큼 S사는 반품으로 입은 영업손실액과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된 손해 등을 포함해 6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강조했다.
서울장수는 막걸리 열풍’에 발맞춰 2010년 5월 충북 진천에 설립된 서울탁주제조협회의 산하 법인이며 같은 해 롯데주류와 협약을 맺고 살균 탄산막걸리인 ‘서울막걸리’를 일본에 수출해왔다.
한편 S사 관계자는 “캔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서울장수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오히려 서울장수는 캔 공급대금 5억6,000만원을 지급해주지 않아 현재 소송 중이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