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언론사 서울지국의 한국인 여기자를 성추행한 외교통상부의 간부가 8일 직위해제 조치됐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심의관급(3급) 간부인 A씨는 지난 2일 밤 외국 모언론사의 한국인 여기자인 B씨를 불러내 서울 강남 술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본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을 맞추었으며, 이에 B씨는 강력하게 항의한 뒤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이날부로 직위해제하는 한편 조만간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