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배고픈 조폭' 교통사고 보험사기

인천지역 폭력조직 4개파가 낀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인천 B파 행동대원 김모(28)씨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파 윤모(28)씨 등 136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41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에서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이나 후진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74차례에걸쳐 보험금 6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범행에는 ▲일방통행로 역주행하는 차 들이받기 ▲후진중인 차량 들이받기 ▲차량 2대를 이용, 서로 충돌 또는 추돌해 접촉사고 내기 ▲사고 발생 후 보험 가입자인 운전자로 바꿔치기 등의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 이들은 2001년 범행 초기에는 여러 보험회사의 운전자 상해보험을 동시에 가입,고액의 보험금을 챙기다 범행이 반복되며 경찰의 검거망에 노출될 것을 우려, 최근에는 주로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기 일당 중 조직폭력배는 모두 4개 파에 걸쳐 11명이며 나머지는 유흥주점 웨이터, 여종업원, 노래방 도우미 등으로 이들은 10만∼20만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폭력배 11명은 모두 20대 중.후반의 행동대원들로, 특별한수입이 없는 생활이 계속되자 용돈이라도 벌려고 보험사기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형사는 "젊은 행동대원의 경우 두목이나 부두목과는 달리 수개월간 특별한 수입 없이 지낼 때도 많다"며 "그러나 후배 앞에서는 체면을 차려야 한다는 이유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지출이 많다 보니 보험사기에까지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준 병원이나 허위 견적서를 발급해준 자동차공업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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