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백운찬 관세청장의 뚝심

의제서 빠졌던 한중 'AEO MRA' 박근혜 대통령 수행해 협약 체결<br>연 2조7000억 경제 효과 기대

백운찬(앞줄 왼쪽 두번째) 관세청장이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배석한 자리에서 위광저우(앞줄 오른쪽 두번째) 중국 해관총서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확정됐을 때 중국과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은 양국 정상 간 논의될 공식 의제에서 빠졌다. 의제로 포함될 것으로 기대했던 관세청의 실망은 컸다. 'AEO MRA'는 공인된 양측 업체에 대해 수입 서류심사를 간소화해주는 게 골자다. 서류심사가 줄면 그만큼 수출입 업체에는 혜택이 크다. 때문에 수출기업은 물론 관세청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약정이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AEO MRA가 의제에서 빠졌지만 박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수행했다. 현지에서 성과를 내보자는 심사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백 청장의 뚝심은 결실로 나타났다. 양국 관세 당국은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박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배석한 자리에서 AEO MRA를 체결했다. 지난해 1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AEO MRA 체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래 1년 반의 협상을 거쳐 최종 결실을 얻게 된 것이다. 약정 체결로 연간 2조7,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세청은 내다보고 있다.


중국과의 체결로 AEO MRA 체결 국가는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미국(7개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앞으로 멕시코ㆍ인도 등 주요 교역국과의 MRA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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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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