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8월2일부터 통합전자민원창구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31일 발표했다.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면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을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먼저 중앙부처와 시도, 시ㆍ군ㆍ구 본청에서 먼저 이용이 가능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공공기관ㆍ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 등으로 이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은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ㆍ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