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내년부터 대주주·경영진 부정거래 집중 조사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지분 매각 등 상장사 대주주나 경영진의 부정거래에 대해 내년부터 집중 조사에 나선다. ★본지 12월23일자 1ㆍ3면 참조 금융감독원은 29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실물경기가 위축되면 기업 손익구조가 악화되고, 대주주 등이 미공개 정보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기업실적 악화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에 대해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불공정거래 209건을 조사해 이중 위법사실이 적발된 152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미공개 정보이용은 총 43건을 차지했고 관련자는 96명에 달했다. 특히 미공개 정보이용 가운데 감사의견 거절, 손익구조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회피한 것은 26건(59명)이었다. 반면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건도 17건(37명)이 적발됐다. 이 밖에 시세조종은 47건, 부정거래는 34건, 지분보고 위법 등도 28건이나 적발돼 검찰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내년 총ㆍ대선을 앞두고 특정 유력 정치인 등과 관계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한 시세조정 행위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허위 기재하거나 사업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하게 단속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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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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