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뉴스 브리핑] 올 자연재해 피해 예년비해 크게 줄어 外

올 자연재해 피해 예년비해 크게 줄어 올해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년에 비해 매우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6~8월 태풍 2회, 집중호우 3회 등 총 5회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14명의 인명피해와 6,390억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피해규모(103명ㆍ1조810억원)와 비교하면 인명피해는 13%, 재산피해는 59% 수준에 불과하다고 7일 밝혔다. 방재청은 또 올해 발생한 태풍 ‘메기’에 따른 인명피해는 7명, 재산피해는 2,509억원으로 ‘메기’와 진로 및 규모가 비슷했던 ‘쥬디’(79년ㆍ136명ㆍ5,021억원)와 비교할 때 피해가 매우 적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방재청은 전남 나주시 등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요구와 관련해 “나주시의 피해규모는 500억원 미만으로 선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나주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가 빗발칠 것이기 때문에 선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열차도 항공기수준 블랙박스 설치 앞으로 열차에도 항공기 수준의 블랙박스가 설치돼 정확한 사고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철도청은 7일 기관사와 사령실, 역ㆍ승무원간 통화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는 블랙박스인 '철도차량용 음향기록장치(ARUㆍAudio Recording Unit)'를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열차에는 운전조작 사항, 속도, 운전 보안장치 작동 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는 설치돼 있으나 음성기록은 안돼 사고발생 때 정확한 원인을 가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음성정보는 MP3 방식으로 압축해 10시간 분량의 메모리팩에 저장되며 전용 해독장비 없이는 기록내용을 해독할 수 없게 했다.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부ㆍ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ㆍ지방자치단체ㆍ소비자단체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굴비ㆍ옥돔ㆍ명태 등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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