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사청문회 제도가 공공기관장의 능력을 검증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정실인사 등의 인사병폐를 막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만일 인천시장에 당선되면 인천시 산하 공기업과 공단의 사장·이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운영과 이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유능한 기관장을 임명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문 의원의 설명이다.
인천 뿐만 아니라 최근 울산시에서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부실’ 논란이 불거지며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등 ‘검증 장치’의 필요성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의원은 “지방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산하 공공기관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 주 중으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