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개정규칙은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중 재고용지원,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도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지원토록 했다.
또 고용을 유지하기위해 휴업 또는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사업장이 과도하게 연장근로를 실시하거나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휴업 또는 근로시간단축 기간중 연장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 또는 근로시간단축 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된다. 이 경우 연장및 휴일근로일수의 합계는 전체 근로자의 연장및 휴일근로시간의 합계를 8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 국가기관 또는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해야 하며 채용후 다음달부터 매월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