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식의무공개매수」적용 제외

◎법정관리·화의·은행 M&A지원 기업 인수땐/증관위,대우 쌍용자인수 공개매수 필요없어앞으로 은행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인수합병(M&A:Mergers & Acquisitions)을 지원하거나 법정관리 및 화의를 신청한 기업,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을 받은 기업 등의 구조조정을 위해 주식을 매수할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적용받지 않게 된다. 10일 증권관리위원회는 M&A를 통한 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주식공개매수 및 의무공개매수의 면제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증관위에 따르면 채권은행단이 특정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거나 상환유예를 조치하는 등 원리금상환조건을 개선할 경우 25%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50%+1주 이상의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면제된다. 이에따라 쌍용자동차 주식 53%를 인수키로 한 대우그룹은 주식시장에서 추가로 쌍용자동차 주식을 공개매수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기업이나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나 은행관리기업의 주식을 취득할때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정완주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