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찜통 사무실' 피하겠네

냉방 26도 제한 '의무'서 '권장'으로 완화

지난해 여름 발생했던 최악의 '찜통 사무실' 대란을 올해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름 전기 다소비 건물에 적용했던 냉방 26도 제한 '의무'가 '권장'으로 완화되고 28도였던 공공기관 사무실 제한 온도는 조건부로 26도까지 낮아진다. 다만 도심 대형상가의 문 열고 냉방행위는 계속해서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했다. 연이은 원전 비리 등으로 블랙아웃까지 우려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전력수급 사정에 비교적 여유가 있어 전기 사용 규제를 완화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낭비는 근절하되 대부분의 에너지 사용제한 규제는 국민 불편을 감안해 올여름에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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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의 경우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4~17시) 실내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기로 했다. 작년 여름에 시행했던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조치는 폐지된다. 다만 문열고 냉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은 냉방온도 28도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력수급, 건물 냉방방식, 기관별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피크시간대인 14~17시 사이에 냉방기를 끄도록 한 조치를 폐지해 체감온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나 컨틴전시플랜을 마련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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