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상득·정두언 법 적용 싸고 고심

검찰, 알선수재 혐의 입증 까다로워… 정자법 위반은 대선 앞둬 부담

이상득(77) 전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 조사한 검찰이 두 사람의 사법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알선수재는 처벌은 무겁지만 혐의 입증이 까다롭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대선을 앞두고 정치자금을 건드린다는 게 부담이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5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했다.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소개한 인물이다.


정 의원은 이날 예정된 시각보다 조금 이른 오전9시57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자리에 함께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잘 해명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임 회장이 대선자금을 돕고 싶다고 해서 이 전 의원에게 소개했다는 기존 발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또 "깨끗한 이미지로 알려졌는데 검찰 조사를 받는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가서 잘 얘기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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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서지만 적용할 법 조항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바위가 나왔다"면서도 "바위라도 뚫으려고 하면 안 뚫리겠느냐"고 말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소환된 거물에 대해 적용할 법 조항이 골칫거리다. 이번주 내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이 전 의원은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언급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이 그것이다. 알선수재는 정자법에 비해 처벌이 무거운 대신 뇌물을 받은 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넣었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가 좀 더 까다롭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더라도 이 전 의원이 정부나 민간 기관에 압력을 넣었다는 또 다른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반면 국회의원이 법에서 정한 방법을 어겨 돈을 받았다면 정자법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어 수사팀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실제로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 상당수가 알선수재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자금을 건드리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는 눈치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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