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5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했다.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의원은 이상득 전 의원에게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소개한 인물이다.
정 의원은 이날 예정된 시각보다 조금 이른 오전9시57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에 도착했다. 그는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자리에 함께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잘 해명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임 회장이 대선자금을 돕고 싶다고 해서 이 전 의원에게 소개했다는 기존 발언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또 "깨끗한 이미지로 알려졌는데 검찰 조사를 받는 심경이 어떠냐"는 질문에 "가서 잘 얘기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올라갔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서지만 적용할 법 조항을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바위가 나왔다"면서도 "바위라도 뚫으려고 하면 안 뚫리겠느냐"고 말해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소환된 거물에 대해 적용할 법 조항이 골칫거리다. 이번주 내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은 이 전 의원은 크게 두 가지 혐의가 언급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이 그것이다. 알선수재는 정자법에 비해 처벌이 무거운 대신 뇌물을 받은 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압력을 넣었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가 좀 더 까다롭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더라도 이 전 의원이 정부나 민간 기관에 압력을 넣었다는 또 다른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반면 국회의원이 법에서 정한 방법을 어겨 돈을 받았다면 정자법을 손쉽게 적용할 수 있어 수사팀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 실제로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국회의원 상당수가 알선수재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검찰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정치자금을 건드리는 것을 조심스러워 하는 눈치다.